8군단장 보직해임 北목선 허위보고은폐 의혹 삼척항 입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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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관련, 정부가 경계 실패를 인정하고,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키로 했다. 국방부는 박한기 합참의장 등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키로 했다. 다만 해당 사건의 '허위보고·은폐 의혹'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국무조정실은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 합동조사 결과를 밝혔다. 조사결과 북한 목선이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장면은 인근 소초에서 운영하는 지능형영상감시장비(IVS)와 해경 CCTV 1대, 해수청 CCTV 2대 중 1대, 삼척수협 CCTV 16대 중 1대의 영상에 촬영됐다. 두 차례 영상판독의 오판도 있었다. 지난 6월 14일 19시 18분부터 20시 15분까지 북한 소형목선으로 추정되는 의심표적이 한 레이더 기지 책임구역에 포착됐으나, 당시 운용요원은 자기 책임구역에 집중하느라 인식하지 못했다. 


또 다른 레이더에 6월 14일 20시 6분부터 북한 소형목선으로 추정되는 의심표적이 포착됐으나 운용 요원은 이를 해면반사파로 오인했다. 정부는 결과적으로 북한 소형목을 선이 북방한계선(NLL)을 통과해 삼척항에 도달 시까지 57시간 동안 이를 식별하지 못한 것은 해상 경계작전계획과 가용전력의 운용상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고 판단했다.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합동브리핑에 앞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다시 한번 사과했다. 국방부는 이번 경계작전 실패와 관련해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을 경계작전 태세 감독 소홀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조치하고, 평시 해안경계태세 유지의 과실이 식별된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할 예정이다. 또 통합방위태세 유지에 과오가 식별된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정부는 "해경 역시 북한 소형목선 상황에 대해 해상종합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엄중 서면 경고하고, 동해해양경찰서장을 인사 조치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오늘 북한 목선 입항과 관련해 다시 한 번 대국민 사과를 하고 합동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경두/국방부 장관 : "우리 군이 이(북한 목선)를 제대로 포착하여 경계하지 못했고, 또한, 국민 여러분들께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조사 결과, 우리 군이 경계작전에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북 목선이 NLL을 넘어 삼척항으로 오기까지 57시간 동안, 해군과 해경은 해상에서 경계작전중이었지만 레이더와 항공기, 헬기로도 목선을 식별하지 못했고, 해안 경계를 맡고 있는 육군은 레이더와 영상감시시스템에 목선이 포착되었는데도 북한 목선으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국방부는 작전 계획과 감시장비 운용 등에 허점이 있었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합참의장과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을 경고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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