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징역 2년 구형 마약 혐의 옛 연인 박유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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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 검찰은 오늘 10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2백2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황 씨는 최후 변론에서 "과거 저의 행동들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수개월 동안 유치장과 구치소 생활을 하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고 있다"며 "삶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치료를 병행해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황 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 2∼3월 가수 겸 배우인 옛 연인 박유천 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앞서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황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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