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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10일 방실침입,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생활이 가장 존중돼야 할 숙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범행 수단과 방법이 좋지 않다”면서 “특히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해외 촬영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방송 촬영팀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에 이른 만큼 책임이 무겁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카메라 등이 압수돼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앞으로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이 제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15년간 보관.
방송 외주장비업체 카메라 장비 담당 직원이던 김씨는 지난해 9월 케이블 방송사 올리브TV의 프로그램 ‘국경 없는 포차
’ 해외 촬영 당시 배우 신세경과 가수 에이핑크 윤보미 숙소에 들어가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촬영 장비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