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징역 5년 의원직 상실
국가공무원법상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합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2014년 10월,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최 의원은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을 국정원 안대로 편성해줄 것을 청탁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원을 명령했습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