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상주본 해례본 배익기 나랏말싸미 듕귁에 달아 가치 금액 액수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인 배씨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이날 배씨는 “문화재청의 서적 회수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로써 문화재청은 절차에 따라 상주본을 회수할 수 있게 됐지만 상주본의 소재는 배씨만 알고 있어 회수 가능성은 미지수다.
배씨는 또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견이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부에 대해 4개의 청구에 대한 소를 했다”고 한 배씨는 “재심이라든가 문화재청에 대한 소유권 무효 확인의 소를 한게 아니다. 청구에 대해서만 패소한 것일 뿐이지 구체적으로 소유권 무효 확인의 소를 냈다든가 재심을 한다든가 이런 건 아직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가 소유가 아니라는 소송을 다시 낼 것이냐”는 질문에 배씨는 “당연히 지금 고려하고 있다”면서 “관을 상대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고려가 있다. 문화재청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라고 답했다.
답변을 들은 손 앵커는 배씨의 이름을 딴 기념관을 만들면 상주본을 국가에 기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이에 배씨는 분통을 터뜨리며 항변했다.
“문화재청이 거리가 머니까 지역 시와 관련된 곳에서 움직여 합의를 종용했다”고 한 배씨는 “믿을 만한 책임자의 말에 의하면 나한테서 그걸 받아 국가에 자기 문화재청에 넘겨주면 그걸 다시 상주시에 영구임대를 해 준다는 그런 얘기를 해줬다. 그런데 억울하게 무고를 입어 소유권이 이렇게 돼 분통이 터질 노릇인데 그 상태에서 해 주겠냐”고 반문했다.
소송의 시발점을 언급하자 배씨는 “어차피 발견이라 디더라도 10분의 1정도의 발견은 신대륙도 가졌는데 10분의 1정도는 끼쳐주지 않으면 완전히 억울하게 뺏긴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타당한 상황이 있어 더 주고 싶으면 더 줘도 관계없고, 그거는 염치없이 딱 얼마라고 돈을 못 박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상주본 소유권을 둘러싼 법정 분쟁은 2008년 시작됐다. 배씨가 그해 7월 “집수리를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발견했다”며 상주본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그러자 같은 지역에서 골동품 판매업을 하던 조모씨가 “배씨가 고서 2박스를 30만원에 구입하면서 상주본을 몰래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1년 조씨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확정판결했다.
조씨는 이듬해 문화재청에 상주본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뒤 세상을 떠났다. 상주본의 소유권은 국가로 넘어갔다. 그러나 배씨가 상주본을 훔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갈리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배씨는 민사 판결을 근거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2014년 대법원은 배씨가 상주본을 훔쳤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씨는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만큼 상주본의 소유권은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배씨는 문화재청의 강제집행은 배제돼야 한다며 소를 제기했다. 1‧2심은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는 것만으로 상주본 소유권이 배씨에게 있다고 인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