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후보지 자료 유출 신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소유예 과천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신규택지 후보지 자료 유출 기소유예 과천시 국회의원 의왕시 국회의원 과천 국회의원 검찰이 신규택지 자료 유출 논란을 빚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는 신 의원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소유예란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인정되지만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신 의원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인정되지만, 신 의원이 보도자료를 배포하기까지 이르게 된 동기 및 택지개발 후보지의 지가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고 처분 취지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지난해 9월 수도권 택지개발 계획을 보도자료로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자유한국당은 같은 달 11일 신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신 의원에게 수도권 미니 신도시 개발 후보지 리스트를 처음 제공한 인물은 경기도에 파견돼 근무 중인 국토부 소속 공무원으로 밝혀졌다.
해당 국토부 관계자는 “LH 쪽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니 리스트만이라도 보내달라고 신 의원 측에서 요구해서 리스트 사진만 보내주게 됐으며 사진을 보낼 때도 이 리스트가 수도권 미니신도시 개발 예정지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신 의원 사무실과 과천시장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