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보린 몰락 220억원대 과세 처분
회계적으로는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회사 판단에 따라 언제든 비용으로 돌릴 수 있다.
문제는 선급금이 발생한 배경이다. 지난해 7월 삼진제약 세무조사에 나선 국세청은 회계 증빙이 애매한 상당액의 자금이 지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자연스럽게 제약사 영업에서 활용됐던 불법 리베이트 때문에 발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회사 측은 이를 부인했다.
용처가 소명되지 않자 세무당국은 결국 자금을 대표이사가 사용한 것으로 보는 '인정상여'로 처리했다. 이와 관련한 세금이 220억여원인데 이는 대표이사 개인이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삼진제약이 이를 대신 납부하고 회계도 애매하게 처리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