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주차 음주운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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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된다. 9월 12일 0시부터 9월 14일 24시 사이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통행료 면제 금액은 약 670억 원으로 추정된다. 9월 11일(수)부터 9월 15일(일)까지 고속도로 경부선·영동선에서는 버스전용차로제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 운영된다.
관계 기관은 드론 9대(한국도로공사), 암행 순찰차 21대(경찰청) 경찰헬기 12대(경찰청) 등을 운영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음주·난폭·보복 운전 등 고위험 운행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