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수술 분수처럼 피 토해 6살 아들잃은 아버지 경남 양산 대학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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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의 한 대학병원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뒤 상태가 악화해 결국 숨진 6살 아동의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등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편도 수술 의료사고로 6살 아들을 보낸 아빠의 마지막 바람입니다. 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의료사고 방지 및 강력한 대응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2일 오전 5시 30분 기준 3만6000여명이 동의했다. ━ "수술 후 음식 거의 먹지 못해" 청원인은 자신을 숨진 아동의 아버지라고 밝힌 A씨(39)다. A씨에 따르면 아들(당시 5살)은 지난해 10월 4일 오후 3시쯤 양산의 한 대학병원 어린이 병동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수술 예정시간은 1시간이었는데 2시간 정도 뒤에 나왔고 의사는 수술 부위에 출혈이 있었으나 수술, 지혈 다 잘 되었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아들이 수술 후 3일이 지났으나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해 동네 이비인후과를 방문했다"고 했다. A씨는 당시 의사에게 "과하게 수술이 됐다. 아이가 많이 힘들어 보이니 가까운 병원에 입원하는 게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따라 A씨는 아들을 다른 종합병원에 입원시켰다고 설명했다. ━ "엄청난 피 분수처럼 토해" A씨는 “(아들이) 입원한 지 이틀째 되는 새벽, 갑자기 기침을 몇 번 했는데 엄청난 피를 분수처럼 토해내며 의식을 잃고 심정지가 왔다”며 “119가 3분 만에 도착했고 수술을 받은 대학병원으로 향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A씨는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수술을 받은) 병원에서 환자 이송을 거부해 다른 병원을 찾느라 30분가량 시간이 지체됐고, 다른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아들이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들이 뇌사판정을 받은 뒤 5개월 만인 지난 3월 숨졌다고 했다. A씨는 청원글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신속한 의료법 개정 ▶24시간 내 의무기록지 작성 법제화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를 촉구했다. ━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 A씨는 “아들이 2살이었을 때부터 (A씨 본인이) 투병을 시작해 제대로 된 추억 하나 만들어주지 못한 못난 아버지”라며 “아들은 가고 없지만 이 청원을 통해 억울한 아들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의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의료진과 병원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아들이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A씨 아들의 수술 집도의를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해 수사하는 한편,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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