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고소장이라고 주장하며 대화내용 포함된 내용 고소동기 피해사실이 피해자얼굴신상등이 온라인에 떠돌고 있다 인터넷에 떠도는거 봤는데 충격 전비서와 나눈 대화내용 유언비어라고 경찰에서 엄중조치 한다.박원순 비서 성추행 고소장 내용 박원순 고소장 전문박원순 고소장 원문박원순 비서 얼굴 나이 고소장 내용고소장 내용박원순 피해자 고소장박원순시장고소장내용박원순 성추행 고소장 내용박원순 고소고소장
서울시 해당 사진은 과거 서울시 행사 사진으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인터넷상에서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며 "해당 사진에 등장하는 직원은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 해당 직원은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족 측 역시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삼가해 달라고 호소했다.
유족 측은 ‘박원순 시장 유족 대리인 호소문’을 통해 “갑작스러운 비보에 유족과 서울시 직원, 시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며 “지금은 고인에 대한 장례를 치르고 마무리할 때”라고 말했다.“고인에 대해 일방의 주장에 불과하거나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하는 일을 삼가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사실과 무관하게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거듭될 경우 법적으로 엄중히 대처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이 자신의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한 사건은 피고소인인 박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수사가 중단되고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피해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거대한 권력 앞에 힘없고 약한 스스로를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 받고 싶었다. 안전한 법정 안에서 소리지르고 싶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다’고 말했다. (중략)
강제추행 방조 고발건 관련해 관련인들에 대한 조사중인 걸로 안다. 피해자도 진술 조사를 했다. 우리 법에서 방조라는 건 정범의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인 모든 행위를 말한다. 위협적·물리적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무형적·정신적 방조 행위도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면 쟁점은 이 추행의 방조에 있어서 관련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용이하게 했는지를 봐야 할 것이다.
피해자는 성고충을 인사담당자에게 언급하기도 했다. 동료에게 불편한 내용의 텔레그램 내용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 속옷 사진도 보여주면서 고충을 호소했다.

그러나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해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 몰라서 그랬을 것이다. 이뻐서 그랬겠지. 시장에게 직접 인사 허락을 받아라’ 등이 피해자에게 돌아온 대답들이었다. 성고충, 인사고충을 호소해도 피해자 전보조치를 취하기 위한 노력을 안한 점이 있다. 성적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적극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시장에게 인사 이동 관련 직접 허락을 받으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피해자를 색출하겠다며 참교육 운운했던 사람도 있다. 고소인이 작성한 1차 진술서 유출 경위 수사가 진행중이다. 마지막으로 말하겠다. 증거를 공개해야 피해자가 공격 덜 받는단 말도 있다. 피해자의 증거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추가로 확보되는 자료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피해자가 구체적 피해를 말하면 그것을 이유로, 내역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유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 전가이자 2차 피해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싶다.
3. 고소의 보호 및 피고소인 (피소사실) 전달 문제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지난 기자회견에서 저희는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된 문제에 대해 말했다. 시장이었던 피고소인에게 본격적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 인멸의 기회가 주어졌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자신의 피해를 알리고 수사 과정과 재판에서 진술할 권리, 사법 판단 및 처벌 과정 통해 분노하고 용서하고 회복할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선출직 고위공직자, 경제적·사회적·정치적으로 종합적인 권세를 지닌 정치인에 의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신고나 고소가 제대로 접수될 수 있을까. 외압 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까. 피해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의문과 불안을 느낀다. 이번 사건에서만이 아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피해자는 결심하고 나서도 신고할까말까 고민하고 망설이던 시간. 강한 권력에 의해 흐지부지 묻히는 건 아닌지 변호사 상담 전까지 큰 결단과 용기가 필요했다고 말한 바 있다.
1차 회견 이후 고소가 어떤 경로로 피고소인에게 전달됐는지 규명의 과제가 됐다.

이 과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짚어야 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1) 피해자가 어떻게 고소를 결심하고 어떻게 고소 의사를 유지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것이다. 피해자는 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등 피해를 꺼내야만 하는 분노가 매우 높은 심리상태에서 법률 상담을 권유받았다. 피해자는 해당 고소가 묻혀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줄 법률가를 찾았다. 찾아가고자 했던 변호사에 대해 댓글도 모두 읽었다. 피해자 변호사는 사건을 법적으로 검토한 후 피해자와 협의해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했고 피해자 지원 여성단체에 도움을 청했다.
피해자 면담과 자료 확인 후 피해자 지원을 결정하는 절차상 여성단체는 피해자, 변호사와의 첫 면담 약속만을 7월8일에 잡았다. 피해자와 변호사가 경찰에 고소장을 내고 조사 마친 9일 아침 지원단체는 처음으로 피해자와 처음 면담했고 고소장을 처음으로 확인했고, 피해자 지원계획을 함께 논의한 후 실행하기 시작했다. 피해자 지원단체는 피해자 변호사, 피해자, 피해자 가족과 함께 상담하고 함께 논의해오고 있다.
2) 고위공직자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 진술, 자료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 ‘청와대 보고’라는 지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과 청와대는 모두 고소 사실 유출을 부인했다. 그런데 경찰청장 후보 청문회를 통해 경찰은 피해자가 고소의 조사를 받는 당일 국정상황실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보고 근거 규정은 대통령 비서실 훈령이었다.
이는 앞으로 고위직에 의한 성폭력을 신고해야 할 피해자들에게는 매우 우려되는 내용이다. 경찰은 훈령에 의해 청와대에 보고하지만 청와대는 알게 된 사실은 유출하지 않았다고 말할 때 이 과정을 규명할 수 있는 피해자는 사실상 없다. 그렇다면 현재 추가로 피해자가 진행하는 진술, 자료 제출, 추가 고소 이러한 내용도 현재 청와대에 보고되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다. 구체적인 보고방식, 보고 내용, 보고 대상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고위공직자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보호되고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지 않을 방안이 필요하다.
3) 피소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소인이 죽음을 택한 초유의 상황에 대한 내용이다. 무엇이 언제 어떻게 알려졌는지,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박 전 시장은 법률가였고 대권주자였다. 구체적인 고소 죄명이 명확한 확인 없이 피소 가능성이나 피소 여부만으로 초유의 선택을 했을 거라고 쉽게 납득되진 않는다. 피해자 쪽의 고소 죄명이 명시된 고소장이 경찰에 제출된 시각 이후 박 전 시장의 연락 내역 등은 중요하게 확인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이다.
4.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2차 피해 문제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그간 우리 사회는 성폭력에 대한 말하기를 염두에도 못하게 하거나 멈추게 하는 2차 피해 행위와 싸워왔다. 왜곡없이 잘 듣는 것, 문제 해결이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련 2차 피해 문제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 1) 기관장 장례. 고인의 성추행 피소는 명백한 사실이고 사건의 명확한 실체가 안 밝혀진 상황에서 수십만 명 반대에도 대규모 기관장을 진행했다. 피해자에게 피고소인의 위력을 다시한번 확인시킴으로써 피해자를 위축시켰다. 2) 역대 비서실장들은 시장실 근무 동안 시장과 고소인 사이 이상한 낌새를 감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실장은 직원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정말 낌새를 감지 못했더라도 책임자로 직원에게 4년의 괴롭힘을 몰랐단 건 큰 문제다. 피해자가 고소 통해 정당한 사법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책임 회피, 피해자 진술을 미리 부정하겠단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3) 피해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건 일면식없는 사람들의 댓글이 아니다. 4년간 헌신적으로 일한 조직과 사건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던 20명에 달하는 동료가 이 사건을 은폐, 왜곡, 축소하는 것이다. 이런 서울시 관련자들의 은폐·왜곡 행위를 보며, 박원순 시장의 개인적 문제를 넘어 권력에 의해 은폐·의혹·비호·조직된 범죄다.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와 변호인, 지원단체에 대한 비난 공격이 심해지고 있다. ‘왜 4년동안 침묵하다 이제야 고소하냐’ ‘여성단체나 변호인이 부추겼다’ ‘죽음에 책임져라’ ‘정치적 의도가 있다” ‘언론플레이한다’는 내용이다. 2차 피해와 싸우는 일은 성폭력과 싸우는 일, 맞서는 일이었음을 지원단체들은 지난 30년간 절감해왔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반복 내용을 보며 수많은 여성 시민도 분노하고 있다.
피해자 변호인과 지원단체에 대한 공격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됐는지 짚어본다. 피해자는 소극적, 적극적 방식 통해 4년간 문제제기를 해왔다. 부서 이동도 여러 차례 요구했다. 이 사실을 말하고 싶다. 4년간 그 이야기와 요구를 듣고도 제대로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에게 질문해주길 바란다.
여성단체나 변호인에 의해 부추겨졌단 것은 피해자를 비자발적, 수동적 존재로 치부하는 것이며 이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변호인에 대한 긍·부정적 요인을 검토해 변호인 선택했다. 단체의 지원 여부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진행했다. 모든 건에 대해 피해자와 상의하고 있다. 상의된 범위 내에서 얘기하고 있음을 알아달라. 변호인은 피해자를 대리한다. 변호인에 대한 공격은 피해자에 대한 공격이다. 변호인에게 피고소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매우 심각하다.
4) 피해자는 피고소인의 갑작스런 상황으로 사법 절차를 제대로 밟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은폐될 상황에서 피해자는 어떤 방식으로 피해사실을 말하고 인정받야 하나. 그 절차를 훼손한 것은 누구인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피해자의 말하기 통로를 차단하고 언플로 둔갑시킨 건 누구인가.
5) 단체들이 이 사건을 지원하는 이유는 단순하고 명확하다. 본 사건의 진실이 규명돼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제대로 된 해결을 통해 직장 내에서 대상, 도구화되는 걸 방지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구축해온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비난, 위협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실이다. 이 모든 비난들이 향하는 건 단 하나다. 피해자와 변호인, 단체 흠집내기를 통해 피해자 입을 막고, 진실을 호도하고, 피고소인을 비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