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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항소 카톡 피해자 얼굴 나이 직업 성폭행 동영상 카톡 짜리시 1.피해자A의 신체에서는 강지환의 '정액'과 '쿠퍼액' 등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2.과도한 음주로 인해 강지환이 정신을 잃자 피해자들은 강지환을 양쪽에서 부축해 방에 옮겨놨다. 3.피해자들은 강지환이 잠든 틈에 샤워를 했고 하의는 속옷만 입은채 집을 구경했다 4.전화통신도 잘 되는 곳이다
강지환은 여성 스태프들과 함께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지환은 체포 직후 “술에 취해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가 구속영장 발부 후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해 12월 5일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지난 6월 11일 항소심도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선고의 형이 파기할 만큼 너무 많거나 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강지환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결정했다. 이유는 피해자 주장에 반하는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A씨에게서 강지환의 정액이나 쿠퍼액이 발견되지 않았다. B씨에게는 속옷 속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다. 우리는 B씨가 샤워후 강지환의 의류와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DNA가 옮겨갔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추행을 했다면 생리대 뿐만 아니라 B씨의 속옷이나 강지환의 양측 손에서 상대방의 DNA가 발견돼야 하는데 실제로는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평소 주량이 세지 않은 강지환은 이날 소주 7병에 샴페인까지 마신 상태였다”하지만 피해자 측 DNA가 발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성적인 부위를 검사하는 것이라 말하기 곤란하다. 법원이 인정한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