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일 아동 성범죄자 영구 격리
조두순 출소일
나영이
조두순 사건
조두순 나영이
조두순 지역
강호순
조두순 접근 금지법
조두순 나이
나영이사건
조두순 얼굴
죄명
성폭행
폭행치사
강간상해

그리고 조두순은 법원에 탄원서를 냈는데
그 내용에는 어린아이를 강간하는 파렴치한 인간이 아니며 정말 증거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성기를 절단하는 처벌을 달라고 호소했다
형량
징역 3년(강간치상, 출소)
징역 2년(상해치사, 출소)
징역 12년, 신상공개 5년, 전자발찌 부착 7년(강간상해)[1]
범행동기
전직 대통령(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혐오(상해치사)
사이코패스 성향(강간치상, 강간상해)
현황
수감중(2020년 12월 13일 출소예정)
피해자 수
3명
사망자 수
1명
부상자 수
2명
범행기간
1983년 8월~ 2008년 12월 11일
체포일자
1983년 8월
여아 강간 상해 조두순 사건입니다.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건물 화장실에서, 당시 만 8세 여아를 납치해 성기와 항문을 성폭행하여 신체를 훼손한 조두순 사건의 범인이다.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검사는 조두순의 죄질이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가해자의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12년형을 선고했다.조두순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흉악범에 대한 처벌 수위 논란과 더불어 술에 취하면 아무리 극악한 범죄도 형이 감형된다는 주취감경의 허점을 남겨 큰 논란이 되었다.
조두순 출소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하여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내용 등을 담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후 또다시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망 시까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에 처하도록 했다.미성년자에 대한 상습적 성범죄를 저지르면 죄형의 1/2까지 가중처벌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수위는 국민 눈높이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상습적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시급히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